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일반사람들은 농산물과 임산물을 구분하면서 살까요?
만약 사람들에게 이게 농산물인지 임산물인지를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거 아닌가??" 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농업이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사람은 농산물과 임산물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행정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농산물"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하며 농산물 안에 임산물이 포함됩니다.
* 농산물 = 농산물 + 축산물 + 임산물
하지만 행정적으로 접근하면 농림축산식품부 밑으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을 담당하며 농산물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하고,
산림청에서는 임업을 담당하며 임산물의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과 임산물의 경계가 모호해서 사람들이 이게 농산물인지 임산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많습니다.
또한, 농산물과 임산물의 구분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감 → 농산물 / 떫은감 → 임산물
새송이버섯 → 농산물 / 꽃송이버섯 → 임산물
농업인이 농산물 재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을 찾아가야 하고,
임업인이 임산물 재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을 찾아가야 합니다.
* 농업과 임업의 지원사업 신청과 지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합니다.
"임산물"이란?
임산물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서 말하는 79가지 품목과 그 밖의 임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의 지원 대상 품목
종류 | 품목명 |
수실류(14) | 밤, 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8)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12)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영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18)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20)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 | 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6)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79가지 품목에서 규정하지 않은 임산물은 '그 밖의 임산물'로 분류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부처 소관 법률에서 지원하거나 기준을 마련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산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애매한 농산물, 임산물 구분 방법
국립종자원에서는 농업분야 품종출원 및 품종생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농작물 품종(출원)으로 등록한 작물은 농산물로 산림 품종(출원)으로 등록한 작물은 임산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농지에서 임산물 재배,
임야에서 농산물 재배 가능한가!
임산물 재배는 임야뿐 아니라 농지(전·답)에서 재배가 가능하며 임야·전·답에서 기준면적 이상의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전문임업인인 임업후계자 선발이 가능합니다.
※ 농업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시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하지만 임야에 농산물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개간 등의 농지 확대 개발사업 목적으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임야에서는 농산물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재배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53조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요즘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농업 또는 임업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농업과 임업에 대한 행정기준을 잘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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