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일정 면적 소유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다면 산림조합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23년 1월 온비드 공매에서 임야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바로 산림조합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2월에 조합원 가입이 완료되어 우편으로 출자통장을 받았습니다.

○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도모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과 자체자금조성 및 운용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 세부지도내용
- 산림경영계획 작성
- 양묘사업 지도
- 조림 및 숲가꾸기 현지지도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및 유통 지도
- 산림지 및 기술지 등 간행물 배포 등
조합원의 자격(산림조합법 제18조)
※ 산림조합법 제18조 1항에 따라 조합원은 둘 이상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은 300~1,000㎡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함
(그래서 각 조합마다 가입 기준 면적이 다를 수 있음)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조합원 가입을 위한 임업인의 범위>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조림용 종묘생산자
-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 재배자(200㎡ 이상)
- 대추·호두(1천㎡), 밤(5천㎡), 잣(1만㎡), 표고자목(20㎥) 이상 재배자 등
[참고자료] 표고자목(20㎥) 환산
- 톱밥배지 :330㎡규모의 재배사 1동을 갖추고 1.3~1.5kg 톱밥 배지 1만봉 이상을 재배하는 경우
- 직경 및 길이별 표고자목의 재적 환산표
* 직경 16cm, 길이 1.2m 기준 : 41토막 × 20㎥ = 820토막
원목 굵기(cm) 16 18 20 25 1.2m원목(개/㎥) 41 33 26 15 1.0m원목(개/㎥) 49 39 32 17
조합원 가입 절차 및 방법
조합원 가입은 주소지의 산림조합 또는 임야 소재지(임산물 재배지)의 산림조합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의 산림조합에 가입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임야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가입신청서 제출
- 가입신청서 1부.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부.
- 조합원가입에 따른 출자금 핵심설명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산주)임야대장 1부.
- (임업인)임업경영내용증빙서류 1부. 등




2. 조합원 자격심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조합에서는 이사회에서 조합원자격 유무를 심사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서면으로 가입 승인 및 출자금 납부에 대하여 연락을 줍니다.
3. 출자금 납부
조합원 가입 출자는 「산림조합법」 제20조제1항에서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산림조합정관에서는 1계좌당 5천원으로 20계좌 이상의 출자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정관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해당 산림조합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해당 산림조합 홈페이지 > 조합소계 > 법령 및 규정 > 산림조합 정관

○ 출자금 핵심 설명서
①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② 조합의 자본금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환급합니다.
③ 출자금은 조합원이 탈퇴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전체 출자금 중 일부 금액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④ 조합원의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출자금 환급은 조합의 해당연도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회계연도 총회 이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배당금은 매회계연도 결산총회 후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⑥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⑦ 주소, 전화번호 등 조합원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 변경 및 조합원 자격 변경, 상실 시에는 즉시 조합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매년 가입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이사회에서 심사를 하여 어떤 사유로 인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조합이 발견했을 때에는 탈퇴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혜택
-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위임하여 대리경영
-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안내
-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물 우선 이용
- 선거권·의결권 등을 통한 직접적인 조합운영 참여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업자금 지원
- 예금은 3천만원까지 이사소득세 14% 감면
- 산림소득분야(소액·보조)사업 지원자격(임업인 조합원일 경우)
- 당기순이익 발생 시 이용고배당 및 출자배당 등
※ 출자금의 1천만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준조합원 가입
산림조합은 임야가 없어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으며 준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파산자, 피성년후견인 등 준조합원 가입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준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며, 준조합원 가입금액은 정관에 명시된 금액 1,000원입니다.
준조합원 가입 시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 조합에서 요청하는 서류(준조합원가입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산림조합 조합원 탈퇴
조합원이 되어 탈퇴하고 싶을 경우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 탈퇴됩니다.
-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때
- 사망하였을 때
- 파산하였을 때
-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을 때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행한 자 - 제명되었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임업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배를 위한 임산물 바로 알기!] 농산물과 임산물의 차이 (0) | 2023.07.21 |
---|---|
[온비드 공매]임야 입찰에서 낙찰까지(임업 경영을 위한 시작) (0) |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