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 인가는 산림경영의 기본 원칙인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산림지역에 대한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해당 지역의 산림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산림지역에 대한 10년 단위의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를 받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림경영계획서는 해당 지역의 산림자원 분포 및 특성, 산림생태계의 현황, 산림관리 계획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다음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통한 세제혜택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① 산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 등에 살고 있는 임업인 이어야 하고
② 보전산지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시점부터
③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원 미만인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10~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
경영기간 동안 산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산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임업인(*)
임업인(*)의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산지
「산지관리법」제4조제1학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 제외) 또는 시(읍·면 제외)에 있는 산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의 산지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산지 등은 제외
□ 자경범위
산지에서 임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임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 자경기간
산지를 양도하려는 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상속인이 상속받은 산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임업에 사용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
□ 감면율
-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
-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
- 30년 이상 40년 미만 : 30%
- 40년 이상 50년 미만 : 40%
- 50년 이상 : 50%
□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기간 :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1.~5.31.
만약 9월 3일에 임야를 양도하였다면, 11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해야 함.
2.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조기 이전토록 하여 미래 농림어업 인력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거주자의 직계비속,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증여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의 소재지(*)
농지 등의 소재지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를 의미
직접 영농에 종사(**)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조성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 등 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농임어업·부동산임대업 및 농가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면적 한도
산림지 :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7ha 이내(조림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99ha 이내)
□ 금액 한도
5개년 통산 1억원
□ 증여세 감면 신청 영농자녀 제출 서류
세액감면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확인 서류
- 해당 농지 등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 자경농민 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주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3. 재산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보유한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토지의 경우 성격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임야에 대해 종합합산과세가 적용이 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지역 제외) 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 / 보전산지는 분리과세 / 산림보호구역·채종림·시험림·공원자연보존지구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임야는 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대상입니다.
□ 별도합산과세
- (도시지역 제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 내 임야
- 종합부동산세 대상
□ 분리과세
- 보전산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내에 있으면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 도시지역 제외. 단, 도시로 편입된 지 2년 미만 임야와 보전녹지지역의 임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포함
-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홍수관리구역 내 임야 등 법정제한림
-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 종합부동산세 비대상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산주에게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재산세 적용기준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이 아닌 임야의 산주는 6월 1일 이전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으면 별도합산·분리과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야 재산세 계산(예시)
제 임야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산지구분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임야면적 : 18,645㎡
공시지가 : 2023년 1월 1일 기준 1,990원
과세표준액 : 25,972,485원
* 이 예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모의 계산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에서 산림경영계획 미인가 시 - 종합합산과세
구분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최종세금 |
5천만원 이하 | 51,945원 | 10,389원 | 62,334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0,000원 | 20,000원 | 120,000원 |
1억원 초과 | 450,000원 | 90,000원 | 540,000원 |
보전산지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시 - 분리과세
계산식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최종세금 |
25,972,485원 × 0.07% (과세표준액) × (세율) |
18,181원 | 3,636원 | 21,817원 |
산림경영계획 인가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은 10년간 지속이 되므로 내 임야를 기준으로 경영계획 인가를 안했을 경우와 했을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전산지에서 산림경영계획 미인가 시 - 종합합산과세
62,334원 × 10년 = 623,340원
산림경영계획 인가 시 - 분리과세
21,817원 × 10년 = 218,170원
저의 경우 10년 동안 총 405,170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계산 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용으로 계산하였으며 공시지가와 법률의 변동 등으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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